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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2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이고, 피고 C은 서울 D구 지역 현안에 관한 보도를 주로 하는 ‘E’라는 지역신문의 대표이며, 피고 B은 E의 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1. 21.~같은 해

2. 4.자 E 1면에 “F”라는 제목으로 “특히 이 지역 G정당 A 시의원이 D구청 당시 담당팀장 등에 ’OO버리겠다‘는 등 막말도 서슴치 않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D구 ‘A 시의원’은 원고 이외에 존재하지 않아 위 기사는 원고를 특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담당팀장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 B은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