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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0: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뜨거운 감자 전골 국물을 그릇에 덜어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있던 다른 일행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뜨거운 음식이 들어 있는 그릇을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쏟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쪽으로 뜨거운 감자 전골이 들어 있는 그릇을 옮기다가 이를 손에서 미끄러뜨린 과실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그릇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