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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63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5.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로부터 광주시 E 외 3 필지 지상 빌라 4동 신축공사 중유리, 섀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공사대금은 광주시 F건물 B동 402호(이하 ‘402호’라고만 한다)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C은 원고의 딸인 G(원고의 소송대리인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이전하였는데, 다만 G의 어머니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5. 9. 28. G, 원고,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6. 7.말경 사실상 마무리 되었는데, G는 2016. 7. 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갑 제6호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G C E C G A H A G C D

라. 이후 C은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 또는 D과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를 거쳐,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 위 402호의 소유권을 자신이 지정한 I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4. I에게 위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의하더라도 C에게 공사를 마무리할 권한만을 준 것이지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