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1 2015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