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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8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이를 다시 매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탈북여성으로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