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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7 2019고단7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 D대리점에서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25,57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7. 11. 21.부터 2022. 10. 25.까지 60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 3,080,000원은 2022. 10. 25. 납입하거나 다시 할부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0. 12.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회사로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에 의한 인도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