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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47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특성조사표가 작성된 점, 2011년 이 사건 토지가 주거용 나지로 분류되었으나 농지라 하여도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주거용 나지로 기재될 수 있는 점, 그 밖의 공부상 모든 자료 및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제1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