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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산 부산 대학교 쪽에서 금오대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8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