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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사기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