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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821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D은 1977. 7. 27. 김포시 C 목장용지 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79년 3월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멘블럭조 철판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후 D은 이 사건 건물을 처제인 I에게 양도하였고, I는 2012. 6. 23. 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차 양도하였다. 라.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은 2010.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F은 2013. 7. 3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4.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남편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