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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부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 무면허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식조리사로 일하면서 신장암을 앓는 어머니와 처,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뇨로 인하여 하루에 2회 인슐린 주사를 맞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