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9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인정사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8. 5. 20.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외 4필지 지상의 E빌라 F호, G호, H호, I호, 서울 용산구 J 외 3필지 지상의 E빌라 K호, L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8억 원, 공사기간 2008. 5. 20.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 M 위 경매는 2017. 5. 16.경 취하되었다.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2.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회사는 2012. 4. 16.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2. 8. 20. 위 유치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2. 8. 29. 보정서를 제출하여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2012. 8. 31. 위 배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3. 1. 11.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52억 1,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N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4.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1,743,469,96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1,743,469,961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