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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3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F생) 등 5명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안주 포함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