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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인 B과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친인 D은 2017년 경 혼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 붓 남매 지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01:30 경 구리시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 자가 위 B,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