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5:45 경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CJ 대한 통운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는 피해자 C( 여, 58세) 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