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및 2015년에 폭력범죄로 각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