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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1674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Ⅰ의 ‘① ②의 합산액’ 항목의 해당 란 기재 돈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BI는 2009. 12. 7. 서울 서초구 BJ 대 2,538.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218.709분의 82.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2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BI 자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23. B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2014. 7. 25.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1의 건물면적란 기재 면적을 가진 건물소유 현황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여, 2009. 12.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적비율란 기재 비율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 라.

BI는 2015. 1. 26.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2014. 7. 25.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BI는 피고 Q, T, V, AA, AD, AK, AY, B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2015. 3.과 2015. 4.에 걸쳐 실시하여 그 통지가 해당 피고들에게 그 무렵 도달하였고, 원고는 BI를 대신하여 이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 Q, T, V, AA, AD, AK, AY, BH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매년 연 임료와 월 임료는 별지 3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BK의 임료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