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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39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상해시 청포구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이 미화 600불 미만인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17:55경 중국 상해시에서 중국남방항공 369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 구슬 1,066g을 실로 꿰어 목에 차고 입국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32,648,409원 상당의 금제품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압수목록1. 분석결과회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