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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2504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J 임야 1,652㎡를, 별지 확대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2008. 1. 2. 처로 피고 I, 자녀로 피고 C를 남기고 사망하여 피고 I이 3/5, 피고 C가 2/5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현재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2,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갑 4, 5, 6호증, 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분할측량성과도를 확대한 별지 확대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88㎡는 별지 분할 후 공유지분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64㎡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