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6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성내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소백로 1516-9 영주민 영 농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