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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사실을 청취하는 사이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고,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