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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정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을 먼저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갈 테니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C가 위 계좌에 5,890만원 및 8만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