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에서 노숙을 하며 구두를 닦는 일을 하는데, 2014. 6. 22. 08:25경 천안역 인근 구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를 비롯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뭔데 여기서 구두를 닦느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피의자들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집행유예 기준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내역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