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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24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3. 2. 남양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인 G 건물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위 G 건물의 각 호실을 통틀어 ‘ 이 사건 G 건물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2. 3. 14. I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G 건물 각 부동산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3,237,000,000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아들 J는 2012. 5. 16. 피고 B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대출금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J는 종전에 거주하던 남양주시 K 소재 주택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변제를 일시에 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J는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2012. 9. 17. 전세권 설정을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2. 6. 7. I 조합에 채권 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2013. 9. 5. 피고 D에게 채권 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피고 D 명의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마. J는 2013. 10. 경 위 남양주시 K 소재 주택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고 2013. 10. 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바. J는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