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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431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