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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재나2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소22891호로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와 B가 창원지방법원 2010나829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9. 11. B에 대하여는 B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대법원 2012다934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관련사건 판결 내용과 모순이 있고, 상사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는 등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원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제기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존재 살피건대, 을나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2012다93473호)에서 확정(확정일은 2013. 2. 14.)되고, 관련사건이 대법원(2012다93572, 93589호)에서 확정(확정일은 2013. 4. 11. 되자 2013. 4. 16.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