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3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30.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30.부터 10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