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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3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30.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30.부터 10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