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421 (2014.07.01)
조심2013중618 (2013.10.28)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주소지에 대신 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춘천)2014누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1. 선고 2013구합421 판결
2014. 11. 12.
2015.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라고 주장하는 일반등기우편물을 2008. 3. 1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A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우편취급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 ○○군 ○○면 ○○리 00로 보냈는데, 같은 달 28일 원고의 외삼촌이라 주장하는 BBB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국자산공사가 2008. 8. 21.경 및 2009. 5. 11.경 원고에게 보낸 공매처분서류도 모두 같은 곳에서 원고의 어머니 CCC가 받은 사실, ○○군도 2003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으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지방세를 대부분 납부한 사실, 피고도 2003, 2004년경까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08. 3. 10.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최소한 각종 조세 관련 행정서류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서 묵시적으로 수임한 CCC나 BBB를 통하여서라도, 도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직접 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