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8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1년 동안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회사 설립 및 운영 등은 X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X의 해외 도주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도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R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