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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F(남, 29세)을 불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동거남 B과 피고인이 서로 뽀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G N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발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수회 차, 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위 F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자, 경장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위 F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욕을 하자, 경장 I은 위 F으로부터 재물손괴 사실에 대한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폭행,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우리 엄마 저기 오잖아, 엄마 오고 있다니까”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발로 경장 I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인 A이 경장 I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경장 I에게 “뭔교, 내가 이 여자 동거인인데 와 수갑채웠는교, 왜 물어보는데 대답 안하노, 뭐하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