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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5 2016고단18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50경 부산 B에 있는 홈플러스 C 내 2층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위 회사 직원 D이 관리하는 스팸 캔 20개(개당 2,000원) 시가 40,000원, 알래스카 연어 캔 4개(개당 1,500원) 시가 6,000원 등 시가합계 46,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