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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고합6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5 월경 전처와 이혼하고 안산시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 D( 여, E 생) 을 알게 되어 2011년 4 월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2011. 9. 2.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마쳤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15. 06:00 경 부산 수영구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자 인력사무소에 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집 앞에서 잠이 들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택 수리업자인 G가 피고인이 집 앞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시고 집 앞에서 졸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해 자로부터 “ 그런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시든지 하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느냐

” 라는 질책을 듣게 되었고,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어서 거실 침대 위에 앉아 졸고 있었다.

피고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감정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던 것 등에 대한 불만이 갑자기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