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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8610

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467,840원, 원고 B에게 8,771,9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1999. 11. 23. 서울 성동구 E 대 73㎡(이하 ‘이 사건 제1항 토지’라고 한다) 중 45/100 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하고(다른 공유자들도 모두 같은 날 임의경매로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 1999. 12. 23.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5/100 지분, 2000. 5. 24. 7/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1999. 11. 23.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1항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항 건물’이라 한다) 중 57/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D은 2001. 8. 28.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43/100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제1항 건물 중 43/100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3.경부터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들은 2001. 8. 30.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67,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대하여 2013. 6. 26. 위 근저당권 등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 A은 2015. 3. 17.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70% 지분을, 원고 B는 2015. 3. 17.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30%를 각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 그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04. 3. 19. 서울 성동구 F 대 56㎡(이하 ‘이 사건 제2항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제2항 토지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항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제2항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3. 19.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 D은 2005. 2. 25.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