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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66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7. 3. 20. 11: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시흥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회사 차량 출입이 불편하도록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4회, 가슴을 1회,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3. 28.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125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치아 파절 및 아탈구, 안면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어 11,257,40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500,000원의 향후 치료비 발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신적 손해도 20,000,000원에 이른다.

나. 판단 1) 기왕 치료비 청구 부분 가) 앞선 인정 사실과 갑 제2, 5, 7,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안면부 타박상, 치아 파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7. 3. 21.부터 같은 해

3. 29.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2017. 3. 21.부터 2017. 10. 13.까지 F치과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E병원 입원 비용으로 1,919,200원, F치과의원 통원 비용으로 1,486,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3,405,200원(= 1,919,200원 1,4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전부터 치주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