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9:2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42번길에 있는 수인곡물시장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근처에서 현장을 정리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회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에 나와 ‘이런 경찰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E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