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929,232원과 그 중 140,107,774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9....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7. 12. 14. 원고와 채무조정을 하면서 분할상환하기로 한 돈 46,121,735원 중 10,30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 12. 14. 원고로부터, 120개월에 걸쳐 월 301,000씩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단,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 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액을 46,121,735원으로 조정받으면서, 원고에게 선납금 10,000,000원과 1회 상환금액 30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분할상환제도의 취지상, 위와 같이 피고 B이 지급한 10,301,000원은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449,929,232원과 그 중 140,107,774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