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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강동구 H빌딩 3층 피해자 I가 투자자로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법원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K을 회생시키기 위해 재단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2억원을 주면, 내가 아는 전주를 통해 J 법인을 담보로 K 회생에 필요한 100억원을 1달 안에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이미 대출을 위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1달이 필요한 것뿐이니까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J 법인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1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피해자 I에게 “K 회생에 필요한 100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L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당장 필요한 자금인 50억원을 내일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