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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줬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