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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74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4.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2009. 5. 11. 원고로부터 중도금 287,612,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9%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입주 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즉시 귀행에 1순위 근저당설정 담보제공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부동산소유권 이전 금지, 가압류, 분양권 가압류, 1순위 근저당 설정 전 임대차계약 등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에 법적인 제한사유가 발생된 경우)시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특히 귀행에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변상함은 물론 여타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후취담보제공각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 251,661,000원 중 200,000,000원을 납입하고 2011.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30.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9. 1.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등기되었음을 이유로 장기대출로 전환을 거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