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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슈퍼 앞 도로까지 200m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