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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나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채 단순 현금전달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직장을 잡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상정보공개가 됨으로써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지시한 사람의 연락처와 입금계좌 등을 나름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노력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여 사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체크카드 대여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액이 상당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2회에 걸쳐 현금전달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은데, 사기 피해자 D은 아직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