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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나34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30.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