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239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5,564,541원 및 그 중 54,385,493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447)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