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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3고단11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새마을회’에서 총무직을 수행했던 자로서 위 마을자금의 보관, 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7.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임 D새마을회 총무인 F으로부터 D새마을회 자금을 D새마을회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6,536,860원을 이체 받았고, 9,186,6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4. 7.경 위 D새마을회 지도자인 H로부터 마을기금인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위 D새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위 현금 9,186,6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548,942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및 피고인 제출 각 서류(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저축성 예금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여 동안 총무를 맡아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마을 공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수시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 액수도 상당하며,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말 마을 대동회 결산 직전에 임시로 자금을 융통하여 마을자금이 남아있는 외관까지 작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