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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P빌딩 2층, 3층에 있는 주식회사 Q(변경 전 사무실 및 상호 : 울산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울산지점)의 창립멤버 겸 이사(주식회사 S 울산지점의 경우 창립멤버 겸 차장)로서 위 업체 3층 투자사업부 사무실에 마련된 피고인의 ‘T’으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증권 현황을 분석하고 증권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까지), 투자금 수신과 수익금 및 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까지), 위 업체 3층에 있는 투자사업부 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2012년 5월경까지), 위 업체 2층에 있는 투자금 수신팀을 상대로 속칭 수익사업인 증권투자사업에 대하여 교육하고 투자를 독려하였고(2012년 5월경까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경경까지는 위 업체 투자사업부 직원 U을 데리고 울산 남구 V에 있는 ‘W상가’ 2층에 위 업체 창립멤버 겸 대표이사로서 도주한 X와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X와 함께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Q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2012년 10월경부터는 연 9%)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았고, X의 사촌동생으로서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는 위 업체의 일부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Q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