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8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폭행 등을 당하여 이를 신고 하면서 자신의 접객행위를 밝히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