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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19고단5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유리 중 일부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때부터

9. 1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 생활하며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라면 5개, 즉석밥 1개 및 음료수 등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뒤쪽 창문을 떼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라면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술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연 다음 방충망을 찢고 위 술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한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에 들어간 다음 그곳 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훔치는 한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음료수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