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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 (16 세) 가 학교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1.5리터 빈 페트병으로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수십 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둘째 아들인 피해자 (13 세) 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에게 적발된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경 용인시 수지구 G 주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 간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20: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다 먹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2.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자 피해 자가 피운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담배 냄새가 난다, 니가 피웠냐!

”라고 물어보았고 “ 안 폈다” 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 증거 순번 10)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