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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2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일부만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