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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6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안양교도소에서,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서울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주거침입,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07: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된 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에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등),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